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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3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ㆍ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위원회 상정2009.04.24
위원회 의결2009.04.24
법사위 회부2009.04.24
법사위 상정2009.04.29
발의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ㆍ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법 제23조의2 신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함. 2)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함. 나. 자금지원의 요건 등(법 제23조의6 신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의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안정기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지배주주의 유무, 과거 실물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다. 금융기능제고계획(법 제23조의7 신설) 1) 자금지원을 신청한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과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금융기능제고계획에 기업구조조정 방안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41호) · 시행 2009-06-01 · 바뀐 줄 29 / 5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 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 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자금지원”이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나. 자산의 매수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라. 출자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① (생 략)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① (현행과 같음)
②「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금융기관과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삭 제>
③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2조제7항 내지 제9항은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政府등”이라 한다)의 자금지원 이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2조제7항 내지 제9항은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政府등”이라 한다)의 지원 이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에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⑩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①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등 자금지원 을 할 수 있다.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①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등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증권거래법」 제21조ㆍ제189조ㆍ제189조의4ㆍ제191조의2ㆍ제200조,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ㆍ제342조ㆍ제344조ㆍ제34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18조의2ㆍ제24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기타 관련법령 의 규정에 저촉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ㆍ제133조ㆍ제165조의3ㆍ제165조의15ㆍ제167조ㆍ제340조ㆍ제342조ㆍ제344조 및 제347조,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ㆍ제17조ㆍ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그 밖의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저촉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무의결권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 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資金不足에 따라 營業 전부의 停止命令을 받은 경우로서 經營正常化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당해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資金不足에 따라 營業 전부의 停止命令을 받은 경우로서 經營正常化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당해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3조 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①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때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8조 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예금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①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때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예금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금융기관의 출연금2. 기업의 출연금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7. 정책금융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4. 기금의 운용비용
<신 설>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②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③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회계와 정책금융공사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차입) ① 정책금융공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정책금융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정책금융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 설>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책금융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④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1. 신청기관의 업종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신 설>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정책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다.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정책금융공사는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정책금융공사가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정책금융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금융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금융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同一系列 金融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同一系列 金融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회사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회사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생 략)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5호의 규정 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4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를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로, “발전”을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자금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금지원”이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자금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에”를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금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89조·제189조의4·제191조의2·제200조,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342조·제344조·제34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3조·제17조·제18조의2·제24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33조·제165조의3·제165조의15·제167조·제340조·제342조·제344조 및 제347조, 「보험업법」 제106조·제108조 및 제109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7조·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無議決權株式의 발행에 관한 特例)”를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으로, “무의결권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단서 중 “자금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 정책금융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회계와 정책금융공사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차입) ① 정책금융공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정책금융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④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청기관의 업종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정책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다.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책금융공사는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공사가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정책금융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금융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금융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 및”을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고시”를 “작성·고시”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제1항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제24조의2제5호의 규정”을 “제2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금지원 심사·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 제21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7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 제25조제2항 중 “제6호”를 “제6호, 제7호의2”로 하고, “부대업무의 내용”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법, 부대업무의 내용”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