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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7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인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09.09.25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30
발의2009.12.01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인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6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이하 “海外資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開發을 위한 調査 및 開發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가. 광물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6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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