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5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인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7.14 발의
발의2008.07.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인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6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이하 “海外資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開發을 위한 調査 및 開發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가. 광물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6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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