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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격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자격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93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위원장은 노동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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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