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66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0.26 발의
발의2007.10.2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법 제10조제3항 신설) (1) 광업권 및 조광권이 광해방지의무자 본인의 사망 또는 매매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 광해방지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하여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광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함. (2) 광업권 및 조광권이 광해방지의무자 본인의 사망 또는 매매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자가 광해방지의 책임도 동시에 승계하도록 함. 나. 광해방지심의위원회(법 제10조의2 신설)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둠. 다.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법 제11조제2호) 현재 운영 중인 광산의 폐시설물(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는 재건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광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에서 제외함. 라.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개발(법 제11조의2 신설) 광해의 방지 및 복구 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법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도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바. 부담금의 반환절차(법 제25조제2항 신설)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취소·변경 및 정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도록 함. 사. 한국광해관리공단(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8호 등) (1)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사업단 기관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개칭하고, 공단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하도록 하며,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10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48 / 6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 설>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② (생 략)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 설>
제10조의2(광해방지심의위원회) ①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 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2. 폐광산 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의 운영
6.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의 운영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 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 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 (생 략)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이 이를 승계한다.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 이를 승계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 ①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1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①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업단 은 법인으로 한다.
단 은 법인으로 한다.
사업단 의 정관기재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의 정관기재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무소) ① 사업단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사무소) ① 단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사업단 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방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단 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방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3조(등기) ① 사업단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3조(등기) ① 단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단 의 설립등기와 지방사무소 및 출장소의 설치등기 그 밖에 사업단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 의 설립등기와 지방사무소 및 출장소의 설치등기 그 밖에 공단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단 은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은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4조(임원 및 직원) ① 사업단 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제34조(임원 및 직원) ① 단 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사업단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면한다. 다만, 이사 중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며, 이사 중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⑤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사업단 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5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 사업단 의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 단 의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이사장의 대표권 등) ①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제36조(이사장의 대표권 등)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 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사업단 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사업단 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사업단 을 대표한다.
공단 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 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 을 대표한다.
제37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사업단 의 업무에 관한 재판 외 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단 의 업무에 관한 재판 외 행위의 일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사업단 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단 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사업) ① 사업단 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9조(사업) ① 단 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사업단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0조(사업단의 운영비) 단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사업단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1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공단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4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3.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단 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단 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단 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 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단 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 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민법」의 준용) 사업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업단 의 임ㆍ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단 의 임ㆍ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단 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10호(2008.3.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취소절차"를 "취소와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광해방지심의위원회) ①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제6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제30조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장의 장 제목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면한다. 다만, 이사 중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