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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589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가 행하고 있으며, 임명공증인은 해석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8.12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가 행하고 있으며, 임명공증인은 해석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명공증인과 변호사 모두 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양자를 동일하게 규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38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公證人法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한다. <후단 신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경한 ⊙법률 제9138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증인법”을 “공증인법”으로 한다.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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