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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27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은 「예산회계법」과 함께 2007년 1월 1일부터「국가재정법」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8.11.26
위원회 회부2008.11.27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4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은 「예산회계법」과 함께 2007년 1월 1일부터「국가재정법」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66호) · 시행 2010-01-25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966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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