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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6.22
위원회 의결2017.06.22
법사위 회부2017.06.22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안 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안 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8 / 2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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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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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삭 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 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 ③ (생 략)
제40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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