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9 발의
발의2016.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24개국에 이르며, 비준국의 약 2/3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8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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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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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삭 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 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 ③ (생 략)
제40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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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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