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0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50억원…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1.16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68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실험동물 관련 시설 운영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4호) · 시행 2019-03-1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4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을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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