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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68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실험동물 관련 시설 운영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550720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8036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