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0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송목적 값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인 사람이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송목적 값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인 사람이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액사건 당사자가 대부분 영세채권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채권자가 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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