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47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의적인 국제수형자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음. 특히 위원회 심사내용을 5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도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2
위원회 회부2012.10.23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안은 자의적인 국제수형자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음. 특히 위원회 심사내용을 5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도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은 첫째,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명 이상 위촉하여야 함.
셋째,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 결정서는 해당 이송 여부 등의 결정을 행한 후부터 즉시,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이송 여부 등의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함(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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