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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9 발의
발의2018.1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 하여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② (생 략)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신 설>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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