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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은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대리 수령한 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7조의3 및 제49조).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이나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예외를 두어 수급권자를 인정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② (생 략)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신 설>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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