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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은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대리 수령한 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7조의3 및 제49조).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이나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예외를 두어 수급권자를 인정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56012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