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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8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1.14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50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단서 신설>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 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 중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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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