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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