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