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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4 발의
발의2017.04.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 30. (생 략)
6. ∼ 30. (현행과 같음)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 35. (생 략)
32. ∼ 3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제6조에"를 "제10조에"로, "제8조에"를 "제1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로, "제15조에"를 "제38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측량법」 제25조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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