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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 30. (생 략)
6. ∼ 30. (현행과 같음)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 35. (생 략)
32. ∼ 3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제6조에"를 "제10조에"로, "제8조에"를 "제1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로, "제15조에"를 "제38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측량법」 제25조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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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