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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4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