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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8 발의
발의2017.05.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위임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2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 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공립 박물관"을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을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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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