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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 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2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 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공립 박물관"을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으로,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을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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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