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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 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620024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