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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모든 지적측량은 국가업무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였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수치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 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음. 그러나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 필지에 대한 측량성과가 다른 필지의…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모든 지적측량은 국가업무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였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수치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 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음. 그러나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 필지에 대한 측량성과가 다른 필지의 측량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측량이 독립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감정측량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정해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을 일반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다른 성과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감정측량을 할 때에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지적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과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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