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433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의 유아교육에 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무상 교육·보육과정 정책 등 유아공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세출로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예정 금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342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