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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비해 비교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수송 등 전세버스 이용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보다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운전자의 운전자격…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3 발의
발의2017.11.03

무슨 법안인가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비해 비교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수송 등 전세버스 이용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보다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기초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간 비교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0호) · 시행 2018-12-27 · 바뀐 줄 10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신 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신 설>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6조제5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10일까지"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등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거나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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