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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넷째,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5호 단서 신설). 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안 제22조제1항·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0호) · 시행 2018-12-27 · 바뀐 줄 10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신 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신 설>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6조제5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10일까지"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등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거나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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