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넷째,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