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838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8.03
위원회 회부2017.08.04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공간 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제2장에서는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공간관리위원회를 두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관리, 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해양공간계획은 타법에 따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행위를 할 경우 해양공간계획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제3장에서는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어업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 및 유도구역을 지정하고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내의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17조~제19조).
아. 제4장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요청·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해양공간정보와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제5장 보칙에서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국제협력의 추진 등 해양공간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7호) · 시행 2019-04-1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관리의 우선순위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5호의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7호의 항만ㆍ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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