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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의 철거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의 철거로 제한되어 있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변화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자는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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