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5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으로 ‘장애 등급’ 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으로 ‘장애 등급’ 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1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언어장애인
<삭 제>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심장장애인
<삭 제>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삭 제>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삭 제>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60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