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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으로 ‘장애 등급’ 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430233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