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4
위원회 회부2013.06.05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임.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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