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7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발전소는 물론, 은행, 전력, 교통, 상수도, 도시가스, 지하철 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전력망 사업) 등의 주요 산업시설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킹 가능성과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6
위원회 회부2015.05.27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발전소는 물론, 은행, 전력, 교통, 상수도, 도시가스, 지하철 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전력망 사업) 등의 주요 산업시설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킹 가능성과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정책은 실시간 보안 감시인력과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부족,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미교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실시간 보안감시인력,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안장비, 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침해사고 관리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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