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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7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10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관리되고 있어 도로운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질 운송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질의 안전한…

대표발의 이우현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10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관리되고 있어 도로운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질 운송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함(안 제29조 신설). 나.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장착하도록 하고,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의 장착·가동 및 운송계획정보 입력 등에 대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정지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설치·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4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11 / 2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2.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0조 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 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신 설>
1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신 설>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 중 "제40조에"를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로 한다. 제71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3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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