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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10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관리되고 있어 도로운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질 운송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함(안 제29조 신설). 나.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332찬성
새누리당620123찬성
국민의당180015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