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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3
위원회 의결2017.12.13
법사위 회부2017.12.13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제5호). 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라. 군인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5호) · 시행 2018-01-16 · 바뀐 줄 10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생 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단서 삭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신 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휴직기간) ① ∼ ③ (생 략)
제49조(휴직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34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5호 중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제49조제4항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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