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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제5호). 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319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180015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