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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안 제8장, 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며(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불가피한 소방활동(법 제16조)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16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0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39 / 5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생 략)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② (생 략)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생 략)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 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생 략)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② (생 략)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전원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신 설>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42조 (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 (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3. 자산운영수익금4. 그 밖의 부대수입
<신 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신 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감독) 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취급"을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용수시설의"를 각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를 "소방 관계 종사자의"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에 관하여"를 "안전원에 관하여"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 제목 "(협회의 업무)"를 "(안전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회원의 복리 증진"을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한다.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42조의 제목 "(회원의 자격)"을 "(회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의 제목 "(협회의 정관)"을 "(안전원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한다.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 중 "협회의"를 "안전원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제4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소방용수시설의"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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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