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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안 제8장, 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며(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불가피한 소방활동(법 제16조)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16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1찬성
새누리당630221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