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7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에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는 제외되어 있어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될 수…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0 발의
발의2018.09.20

무슨 법안인가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에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는 제외되어 있어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경량항공기 안전관리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 이에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를 추가하고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업무의 정의 중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라목). 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한정된 종류의 경량항공기 정비사항만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다. 항공종사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제30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6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50 / 9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신 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신 설>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신 설>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11. ∼ 34. (생 략)
11. ∼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 의 종류 및 정비분야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생 략)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 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 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 30. (생 략)
7.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생 략)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2.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설계ㆍ제작ㆍ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을 위한 조사활동 및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5.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삭 제>
6. 정기적인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4.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항공안전위해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 ④ (생 략)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2. ∼ 49. (생 략)
22.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③ (생 략)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⑦ (생 략)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8조의2(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업무"를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를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항공기"를 각각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 제목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을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증진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제58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제1항 중 "항공안전장애를"을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로, "항공안전장애가"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1조제2항 중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 중 "항공안전장애"를 각각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1호 중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제1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5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제1호 중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제166조제4항제2호 중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 중 비행기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중 비행기 및 동력패러슈트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 중 헬리콥터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중 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