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9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15 발의
발의2019.10.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제2조의 세무사 직무 중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제3호), 성실신고확인(제8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함(안 제20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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