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9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대표발의 임재훈 바른미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72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87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38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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