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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17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1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