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6.17
위원회 회부2019.06.18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25
법사위 회부2019.11.25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20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3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2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24조의3을"을 "제24조의4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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