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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430034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