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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8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오늘 날에는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래도 종종 일어나며, 다수를 당사자로 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6
위원회 회부2014.02.07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오늘 날에는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래도 종종 일어나며,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지제도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지대와 관련한 논의는 남소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됨. 그에 반해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사실상 남소방지책으로 기능하지 못해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 인지대와 유사한 소제기비용이나 법정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사실상 무료부터 최대의 경우에도 2백만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금액임. 또한 최종 심급에 대한 소제기비용이 제1심의 소제기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음. 법원행정처가 2009년에 행한 정책연구 용역인 ‘민사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역시 정액제와 상한제를 혼용한 형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에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청구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지의 액이 3백 만원을 넘는 경우, 당해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을 3백 만원으로 함(안 제2조). 나. 항소장과 상고장에도 제1심과 동일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3조). 다. 반소장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4조). 라. 청구변경신청서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5조). 마. 당사자참가신청서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함. 바. 제심소장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8조). 사. 항고장에도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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