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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6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30
위원회 회부2019.10.0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그러나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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