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8.30
위원회 회부2018.08.3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9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신 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4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를 "하도급대금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변동에"를 "등의 변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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